70억대 ‘액체 히로뽕’ 밀반입 첫 적발
수정 2001-05-23 00:00
입력 2001-05-23 00:00
부산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는 22일 중국에서 액체히로뽕을 참기름으로 위장,몰래 반입한 은모씨(33·무직·대구시 중구 대봉2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씨는 지난 20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액체히로뽕 2.2㎏ 시가 70억원 상당을 흰 참기름통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다 이날 낮 12시쯤 공항 입국장에서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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