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석회석 채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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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자락의 석회석 채굴이 금지된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의 석회석 채굴 불허결정에 반발한 고려시멘트㈜측의 심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화순군은 고려시멘트가 76년부터 98년까지 20여년간 석회석 채굴로 지역주민들과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 채굴기간이 끝난 고려시멘트측의 연장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멘트측은 98년 화순군에 또 다시 채굴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거부당하자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이 회사는 시멘트 공장의 필수 원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연장이 필요하다며 군의 불허조치에 강력 반발해 왔다.

화순 남기창기자
2001-05-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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