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수사 예비역 영관급장교 소환조사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검찰은 박씨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J변호사 부인 김모씨와 다른 청탁자2명도 소환해 청탁 경위 등을 추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