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대 ‘1원 소송’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김씨는 소장에서 “갑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당해 알아보니 은행측의 실수로 10일 사이에 두차례나 신용불량자로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은행측은 전산입력 착오라고 변명만 할 뿐 사업 지체 등의 손해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은행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냉혹하게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신의 잘못은 책임지지않는다”고 덧붙였다.소가를 1원으로 정한 데 대해 김씨는 “배경없고 돈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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