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사건, 증인 “”돈 안줬다”” 진술 번복
수정 2001-05-22 00:00
입력 2001-05-22 00:00
2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李鍾午) 심리로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이 의원에게 부지 이전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이같이 부인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협박과 회유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서 “돈을 준 날짜도 검찰이 짜맞춘 대로 말했으며 뇌물 공여 사실을 시인하면 보석으로 내보내 주겠다는 검사의 제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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