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 30% 정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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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1 00:00
입력 2001-05-21 00:00
소액진료시 환자가 일정액만 부담하는 현재의 정액부담제대신 정률부담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보험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액진료 정액부담제를 30%의 정률부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정액부담제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치과 2,700원 등 환자가 정해진 액수(약국은 1만원 이하 때 1,000원)만 부담하는 것이어서 정률제가 도입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이면 2,200원만냈으나 정률제가 도입되면 4,500원을 부담하게 돼 본인부담금이 최고 2배로 늘어나게 된다.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진료비 정률부담제는 지난 86년 정액제로 바뀌었으며지난해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의료기관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약국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돼의보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올리는 방안을 마련,이번주 중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추경예산 투입 등 세부절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릴 경우 지원금이 당초의 1조9,009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1조3,500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 가량의 당기적자가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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