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법 새달 제정
수정 2001-05-21 00:00
입력 2001-05-21 00:00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된다.‘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재정개혁 3법(기금관리법·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기본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제정 또는 개정된다.
민주당과 자민련·한나라당 등 여야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토론회를 겸한 정책포럼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여·야·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회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정책포럼 활성화 등 7개항에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국민주택규모의 새 집을 팔때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하는 등 주택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간과 대상이 되는 주택규모 등은 추후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신축 주택 전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개혁 3법을 제·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도산관련3법(화의법 ·파산법·회사정리법)의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여당에서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기조위원장·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제2정조위원장,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이상득(李相得) 국가혁신위 부위원장이,정부측에서는진념(陳稔) 경제부총리·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 홍원상기자 sskim@
2001-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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