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장·건물주등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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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9 00:00
입력 2001-05-19 00:00
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8일 학원장 김태경씨(60)와 건물주 최용주(53),학원관리실 손복남(53),강사 복소중(27)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원 교무부장 이길환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화재가 난 5층 강의실 옆 휴게실을 불법증축하고 창고건물을 강의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서 강의실내소화기와 스프링쿨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학원업무를 담당했던 광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예지학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중 광주시청,하남소방서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소방점검과 불법증축을 눈감아 주었는지 여부에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가족회의(회장 최병수·사망한 최나영양의 아버지)는이날 오후 3시부터 광주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양측협의회장에 광주교육장(유남득·61)이 선임된 데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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