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출’도 대출 지원
수정 2001-05-19 00:00
입력 2001-05-19 00:00
해외 현지법인별로 산출하던 지급보증 한도관리방식이 모기업 총액한도로 변경돼 완화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보상비율이 늘어나고,수출품 원부자재 제작비에 대한금융도 활성화된다.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방위 수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수출에도 저리대출=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는 1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더딘 회복 등에 대비해 새로운 수출유망분야 개척이 필요하다”면서 “연 3%의 저리 총액대출한도(총 9조6,000억원)를은행에 배정할 때 인터넷 수출지원 실적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물품이나 건설,용역 등 눈에 보이는 무역금융만 지원대상에 넣었다.
인터넷 수출이란 소프트웨어나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각종 영상물,음향및 음성물,전자서적,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수출을 의미한다.컴퓨터나마이크로칩 등에 내장돼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이 정하는‘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식규정했다.
인터넷 수출업체는 수출관련 계약서나 신용장을 은행에제출한 뒤 무역금융 대출을 받으면 된다.금리는 연 6∼7%로,일반 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저렴하다.지난해 소프트웨어 수출실적만도 1억8,000만달러로 올해는 30% 늘어난 2억4,000만달러로 예상된다.
◇해외현지금융 완화=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도 이날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어 해외현지금융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현지법인별로 산출하던 지급보증 한도관리를 모기업총액한도로 바꾸기로 했다.
◇4개업종 부채비율 200% 예외인정=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유통)·해운·항공·건설업종의 특성을감안,영업이익으로 이자만 낼 수 있으면(이자보상배율 1이상) 부채비율 200% 준수의무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최근 논란이 된 현대상선도 이에 해당된다.
◇수출환어음(D/A) 매입확대=수출보험을 통해 D/A를 적극인수하고 은행권의 매입을 독려,기업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함례리 안미현기자 hyun@
200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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