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봉 대신증권前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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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7일 계열사에 2,500여억원을 부당지원해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대신증권 양재봉(梁在奉·76)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벌금4,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 전 회장은 98년 10월부터 2년 동안 부실계열사인 S건설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1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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