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들 병역면제 제지업체사장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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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7일 군납 제지업체 S사 사장의 부인 이모씨(60)가 친구인 여의사 차모씨 등을 통해 박씨에게 금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96년 9월 아들의 재신검을 앞두고 차씨에게 3,500만원을 건네 이 중 2,000만원이 차씨와 전 병무청직원을 통해 박씨에게 전달된 뒤 이씨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탤런트 출신 김모씨(54·여)와 박씨의 단골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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