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들 병역면제 제지업체사장 부인 구속
수정 2001-05-18 00:00
입력 2001-05-18 00:00
검찰은 “이씨가 96년 9월 아들의 재신검을 앞두고 차씨에게 3,500만원을 건네 이 중 2,000만원이 차씨와 전 병무청직원을 통해 박씨에게 전달된 뒤 이씨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박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탤런트 출신 김모씨(54·여)와 박씨의 단골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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