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공무원] 육군 중앙경리단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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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장두원(張斗元) 회계처 총괄과장은 “IMF 직후 군인과 군무원들이 친지와 친구 등에게 서준 보증으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면서 “98년의 급여 압류액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 수백억원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회계처는 이같은 사례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채권관리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섰다.
우선 간부회의 등을 통해 해지방법 등 급여채권 압류를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에 나섰다.아울러 ‘급여채권 압류와 대응방법’이란 책자를 발간,전 대대급 부대에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모 부대 간부는 이같은 법률정보를 활용해 2,000만원의 법원 압류금액을 300만원으로 줄이기도 했다.회계처는 또 채권자 중 사채업자들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채업자들이 채무액의 두배 이상을 압류 또는 추심하고채무자가 조기변제를 하려고 해도 주소지와 연락처를 바꾸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회계처의 이같은 노력으로 음성탈루 소득자로 판명된 7명의 사채업자에게 5,841만여원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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