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철새 피해 정부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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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앞으로 철새떼 때문에 농사한 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농민의 재산 피해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란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그 대신 주민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영국 등에서 적극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화호,새만금,철원,주암호,창녕 우포늪 등 주요한 철새 도래지의 실태를 조사해 실시 대상 지역을 정하고 실비보상액 산정 기준 등의 구체적 시행 지침도 조만간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상 지역과 보상 규모가 정해지면 내년 예산에 7억∼8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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