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교부 지시따른 행정소송 패소
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랐으나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져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데 따른책임을 따지는 사례여서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말 국무조정실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군산시가 건교부의 말을 믿고 어업권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았다가 어민들에게 행정소송에서 패소,64억여원을보상해줬으니 건교부가 배상하라는 것.
군산시와 건교부가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군산시 개야도 어촌계가 95년 군산시에 110㏊의 김양식 어업권 면허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군산시는 건교부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건교부는 해당 어장해역은 군장국가공단사업지구라며 어업권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군산시에 회신했다.
건교부의 회신을 받아들인 군산시는 어업권 연장신청을허가해주지 않자 어민들은 수산업법을 어긴 처사라며 96년 2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99년 12월 전주지법은군산시가 어민들에게 45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0월 보상금에 이자를 포함해 64억3,300만원을 개야도 어촌계에 지급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같은 사태는 건교부의 회신결과를 믿고 한 결과라며 지난해 11월 말 국무조정실에 분쟁조정을신청했다.건교부가 64억여원을 군산시에 배상해야 한다는게 분쟁조정 요지다.
지난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조정관계관 회의에서 건교부는 직접적인 배상 대신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해주겠다는 간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군산 외항 도로개설공사 등 숙원사업을 국비로 추진해주겠다는 것.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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