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고졸학력 인정
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지금처럼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한 내국인이어야 한다.학력 인정은 제정된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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