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졸업 내국인 대학입학 취소 부당
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본안 소송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지원장 安聖會)는 16일 이모씨(20·여)가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교육부령에 따라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입학을 허용하는 만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 중·고교에서 5학기를 마치고 98년 K외국인학교에 편입,나머지 교과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해 3월 특별전형으로 S여대 영어영문학부에 입학했으나 학교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 李恭炫)는 지난달 16일 D대 3학년으로재학하다 입학이 취소된 이모씨씨(21)가 낸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류길상 조태성기자 ukelvin@
2001-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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