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첫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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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7 00:00
입력 2001-05-17 00:00
부실진단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올해 첫 중징계 조치가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중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징계를 신청한 K모 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K모 회계사는 지난 99년 M종합건설(주) 등 5개사에 대해 부실하게기업을 진단,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건설면허를 받도록했으며,98년에는 D종합건설(주) 등 4개사에 대한 기업진단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감리를 방해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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