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용면적 85㎡기준 교통부담금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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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5 00:00
입력 2001-05-15 00:00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돼있는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때는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주택건설시는 전용면적 60㎡이하면 표준건축비(㎡당 55만5,000~72만4,000원)의 2%, 60~85㎡면 3%, 85㎡를 초과하면 4%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부과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부담금의 50% 법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부담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1회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부담금의 5%가 가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5년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징수할 부담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액 수도권 일대의 광역 철도와 도로 개설사업 재원으로 투입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 분양가가 평균 1.6%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이후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되 추후 조례가 시행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1-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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