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면 의보료 감액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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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5 00:00
입력 2001-05-15 00:00
최근 의보수가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자는운동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은 14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810만여 가구중 250만 가구는 보험료를 연간 최고 50만원까지 깎을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의보료 감액 방안을 소개했다.

연맹은 지난 99년 소득이 1,5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1,200만원으로 줄었으면 연간 10만3,20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의료보험료 책정방법’을 숙지한 뒤 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관할 공단에 팩스로 송부하면 다음달부터 혜택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회사 직원인 A씨는 99년 소득이 2,021만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수입이 600만원으로 감소,2001년 1월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월 4만3,000원(연간 51만6,000원)을 감액받았다.

또 서울 강남에 사는 B씨는 아들이 지난해 12월 입대했으나 공단이 4월분 고지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자 공단을 방문,감액조정을 신청했고 공단 직원이 병무청에 전화 확인해 1월부터 소급 적용,월 5,700원씩을 감액받았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소득과 재산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공단 또한 이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라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변동시 감액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고지서와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감액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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