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1만여명 세무조사
수정 2001-05-15 00:00
입력 2001-05-15 00:00
그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인 이들이 추계신고를 하면 최소 30%이상 세부담이 많아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무기장 신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과장은 “특히 의약분업 실시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추계신고하는 의사들은 이번에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지난99년부터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 등은 1,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면 10%의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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