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과외조직 처벌”
수정 2001-05-15 00:00
입력 2001-05-15 00:00
회원이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H과외동아리’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과외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했다.다른과외동아리도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서울대측에 실태파악을 지시하는 한편대학생들의 ‘기업형 과외’ 조직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대 김기석(金基奭) 학생처장은 “과외동아리라는 명칭으로 일부 학생들이 기업형 과외를 알선하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동아리 운영 주체와 회원수,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를철저히 밝힐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학칙을 적용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과외알선 사이트가 서울대 휘장을 무단 사용한 것은 명백히대학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행정조치는 물론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과외교습에 대한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서울대 H과외동아리 등이 직업안정법 제23조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기 안동환기자 hkpark@
2001-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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