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도 약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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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표준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분야의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도 심사청구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약관법 개정 때 이같은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약관심사 청구가 없어도 업계의 의견을 들어 권장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표준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면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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