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응시 상한연령 낮춘다
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시 응시 연령은 2003년까지는 현행대로 32세 미만이면가능하지만 2004년에는 31세 미만,2005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과장급 임용때에는 직위별 지원자 접수,자격요건 심사,후보자명부 작성,인사위원회 심의 및 추천 등 직위공모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직위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경우에는 1년6개월,이외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보직이동을 할수 없다.
또 외무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재외공관에 근무하도록 하되외교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나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상 국내에서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무공무원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외무공무원의주기적인 적격심사와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외무공무원 적격심사는 외교통상직의 경우 재직경력이 12·19년이 되는 해,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의 경우 10·21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국내외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1년 이내 기간은 대명 퇴직기간에서 제외 ▲정년을초과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직위수와 정원을 각각 56개,40명으로 제한 ▲직위공모제의 경우를 제외한 외무공무원대외직명은 외교통상·외무행정직은 총영사까지,외교정보관리직은 부총영사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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