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총 출자액 50억 넘어야 허용”
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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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업무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의 골격이 이같이 갖춰짐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될 하반기부터는 임대수익이 많은 상업용 건물과 기업 구조조정용 빌딩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발기인을 포함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자본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다만 공공기금·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예외다.또 현물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출자 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할 수있도록 했다.
현물출자 부동산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수익방식에 의해평가토록 했으며 토지 및 주거용 부동산은 비교방식을,병원등 특수목적용 부동산은 원가산정방식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며,전문 인력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상 소유해야 하지만 개보수(리모델링) 등 개량 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시적 운영자금의 차입은 허용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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