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재정경제부는 13일 당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을 1억원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ATS)을 세울 수 있는 최저 자본금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아진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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