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14 00:00
입력 2001-05-14 00:00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회사에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당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을 1억원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ATS)을 세울 수 있는 최저 자본금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아진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