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촉탁 살인범’중형
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 1부(부장 金基洙)는 11일 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돈과 함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윤모군(19·무직)에 대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군이 부모의 이혼 이후 자살을시도하는 등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이가 어린 점,수회의 촉탁살인 시도때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 즉각 중단한 점 등은 참작이 되지만 살인에 따른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며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살사이트등 반인륜 사이트가 범람함에 따라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역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김모씨(29·회사원)가 “죽여달라”고 하자 흉기로 김씨의 배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고,또다른 의뢰자 김모씨(23·여)에 대해서도 목을 조르거나 주사기 등을 이용해 촉탁살인을 시도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촉탁살인 미수행각을 벌인 것으로드러났다.
조태성기자
2001-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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