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설치로 땅값하락 공공이익 위해 감수 판결
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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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감정을의뢰했으나 근처 지하 변전소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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