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설치로 땅값하락 공공이익 위해 감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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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李羲榮)는 11일 “회사 주차장 근처에 변전소를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며 버스운송업체 S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땅값이 5% 정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피고측이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2중벽을 설치하고 비용이싼 지상변전소 대신 지하변전소를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변전소가 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피해가 참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S사는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감정을의뢰했으나 근처 지하 변전소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1-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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