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가맹사업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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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2 00:00
입력 2001-05-12 00:00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5,000여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계자는 11일“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8,206명으로 이중 2만5,000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들 사업자를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현재 조사 담당 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면서“앞으로 전산 분석시스템을통해 해당 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신고 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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