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 미해결 이유 대학총장 면직은 부당”
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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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 과정은 문제없지만 학내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체교수회의를 열라는 이사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나 학내분쟁을방치,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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