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 미해결 이유 대학총장 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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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10일 “학내 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성신여대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숙자(李淑子·53)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 과정은 문제없지만 학내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체교수회의를 열라는 이사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나 학내분쟁을방치,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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