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청소년도 처벌
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형사처벌하는 대신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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