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지침 현행법 준수
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 등의 인정을 다룬 의료지침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윤리지침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지침안을 제작할 때 표지안쪽에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설명을 첨부,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지침은 확정했지만 당초 계획했던윤리지침 공포식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동안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 등 의협의 윤리지침은 일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기자
2001-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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