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맨 운전자 교통사고 1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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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1 00:00
입력 2001-05-11 00:00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사고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정영훈(鄭永薰)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송모씨(44)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10% 책임분을 감안,피고는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기 때문이란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라”고 밝혔다.송씨는 지난 98년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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