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적정선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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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여야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는 형식상 무보수인 이들에게 어느정도 활동비가 지급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그러나 현재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9일 광역의원들에게 국고에서 지급되는 1인당 연평균 활동비는 2,040만원이라고 밝혔다.이 중 의정활동비가 1,080만원,회기수당이 960만원이다.이에 드는 예산만 연간 140억7,600만원에 이른다.

광역의원들에겐 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5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연간 1,22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전체 금액은 425억7,800만원에 이른다.연간 의정활동비로 1인당 660만원,회기수당으로 560만원을받고 있는 셈이다.의회 운영 공통경비도 1인당 400만원씩총 13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유급화가 됐을 경우의 비용은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3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전망하고 있다.홍성추기자 sch8@
2001-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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