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주제가 무단 배포 MBC상대 7억9,000만원 손배소
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허준’의 주제가와 배경음악을 작곡한 이모씨 등은 9일 “계약을 어기고 드라마 ‘허준’의 주제곡 등을 정유사홍보용으로 제공했다”며 MBC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7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MBC측이 계약을 어기고 정유사 홍보용으로 허준의 주제가 등을 담은 CD를 제작,배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정규 앨범의 판매가 부진해진데다 애초합의 내용과 달리 MBC측이 인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만큼 MBC측과의 합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 드라마 주제곡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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