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남편 살해 집유…범행가담 아들도 감형
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박모(46·부산시부산진구 범전동)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박씨와 함께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아들 김모(24)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박 피고인이 남편을 흉기로찌르고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등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혼 20년간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가족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져 온 사정을 감안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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