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폐·용적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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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10 00:00
입력 2001-05-10 00:00
인천지역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9일 서구 검단지역 등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준농림지)에 대한 건폐·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건물평수/대지면적)은 60%에서 40%로,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신축시 사업적 측면에서의 수익성이없어져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아울러 각 지역 준농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 개발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준농림지는 강화·옹진군과 서구 검단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인천시는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건축조례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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