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비방기사 게재 J저널 대표에 실형 선고
수정 2001-05-08 00:00
입력 2001-05-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후보가 지난 80년 군검찰로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거나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건넸다는 등의 거짓 기사를 작성,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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