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비방기사 게재 J저널 대표에 실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08 00:00
입력 2001-05-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7일 지난해 4·13 총선 때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당시 후보) 의원을 비방한 기사를 게재한 J저널 대표 이모 피고인(42)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후보가 지난 80년 군검찰로서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맡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거나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건넸다는 등의 거짓 기사를 작성,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5-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