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장배경
수정 2001-05-08 00:00
입력 2001-05-08 00:00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언론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중요항목에 대한 조사확인이 끝나지 않아 연장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무조사 연장사유는 크게 사주들의 개인비리와 주요서류미제출,법인소득 탈루혐의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를 보면 세무조사 연장조치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더해진다.
●사주비리 드러나=일부 언론사의 경우 법인은 물론 사주들의 자금세탁 혐의가 적발됐다.여러 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회사공금 등을 빼돌렸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사주의 2·3세가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이불투명한 경우도 있다.불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셈이다.
●법인의 탈세=광고료와 부대사업의 수입이 누락된 경우가있다.법원 경매공고에 따른 광고수입이나 사기업의 안내광고료가 상당부분 탈루된 사례가 밝혀졌다.또한 외부간행물에대한 수입누락과 신문운반비 등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도 드러났다.
●서류제출 안해=언론사별 미제출 사례도 천차만별이다.특정사의 경우 주식변동 조사에 필요한 중요서류 제출을 미루고있다.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비용계상에 필요한 ‘퇴직금추계액 산정내역서’를 지난 2월26일,3월14일,4월26일 세 차례나 서면요구했으나 미제출 상태다.
국세청은 많게는 100여 가지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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