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한정위헌’ 또 대립
수정 2001-05-07 00:00
입력 2001-05-07 00:00
대법원은 지난 97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6일 “군인의 잘못으로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지급하게 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인정해달라”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R보험사가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재심 청구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본질적 권한인 만큼 헌재가 다른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재판부는“헌재가 법률 조항의 전부나 일부가 아닌 특정 해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사는 지난 88년 군인이 잘못해 민간인과 교통사고를 내자민간인이 가입한 보험에 근거,피해를 전액 보상한 뒤 군인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냈으나 94년 군인 관련 사건의 민사상 권리를 제한한 국가배상법 규정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R사는이에 불복,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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