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수장 540곳 점검
수정 2001-05-07 00:00
입력 2001-05-07 00:00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의 수질 전문가 1명,시·도 공무원 1명,지방환경청 관계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 수질 점검반 16개 반이 7일까지 구성되며 9일까지 정밀 수질 점검방법을 교육받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수장에 소독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투여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며,소독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자가 고발된다.
환경부는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운영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오는 11월에 수돗물 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12월에 수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5-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