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당한 언론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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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7 00:00
입력 2001-05-07 00:00
언론기업은 너무 오랫동안 법과 제도의 감시를 받지 않아왔다.항상 언론은 언론자유의 성역 속에 안주하면서 다른기업만을 비판해 왔다.군사독재 정권 하에서조차 언론기업은 세무조사의 ‘무풍지대’였다.김영삼 정권은 국세청을동원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국민이 놀란다느니,신문사가 망한다느니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고,탈세 등에 대한 세금 부과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다.이러한 것이 과연 언론자유인지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이 당시 언론기업은 군사정권에 당당히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했어야 했다.
흔히 우리는 언론은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고 당위적으로말한다.그러나 언론사가 개인 소유일 경우 어떻게 그 언론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할 수 있을까? 사적인 소유 형태를갖는 언론이 언론자유를 누리려면 사회적으로 당당해야 한다.지난 2월부터 시작된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달간 연장됐는데 이것은 일부 언론기업이 자료 제출을 하지않는 등 저항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그런데 시간을연장하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이며,조사한 결과는 반드시국민 앞에 공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론사의 영리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재산상속·증여 및 납세의무를 다했는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세무조사는 언론이 절대 특권층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결과는 완전히 공개돼야 할 것이다.세무조사와 신문고시는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법과 시장의테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언론 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세기본법을 들어 세무조사 결과를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공익을위해서라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수 있다고 해석된다.만에 하나 현행법이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면 즉시라도 개정해야 함은 물론이다.만약 김대중정권이 언론기업과 거래와 협상을 통해 세무조사 결과를발표하지 않고,또 응분의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세무조사는 언론기업이 국민에게 자신이떳떳하다고 밝히는 증표가 될 수도 있다.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고,또 당당히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김 승 수 전북대 교수 (신문방송학)]
200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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