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현대 정의선씨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 완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5-07 00:00
입력 2001-05-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鄭義宣)상무의 부당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가 지난 4일까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에 독점국 직원 10여명을 파견,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인 이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회장의 아들 정 상무가 인터넷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것이 부당내부거래에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