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담합 11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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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제조 업체가 담합해중·고교 학생복 값을 비싸게 받아오다 적발돼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3개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관련직원 6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교복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들 3대 업체와 전국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해 교복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SK글로벌(스마트)에 37억6,000만원,제일모직(아이비클럽)에 26억4,000만원,새한(엘리트)에 2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총판 및 대리점 20곳에는 모두 2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3,0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이례적으로큰 것이다.허선(許宣)정책국장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3사의 교복을 모두 공동구매로 구입했다면 소비자 250만명이 2년반 동안 1,000억원 이상의 비용지출을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교복 담합 수법·실태.

요즘 유명 브랜드 학생복 값은 웬만한 어른 양복 값에 버금간다.그 이유가 공정위 조사로 밝혀졌다.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대기업들이 담합해 값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그동안 무성하던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담합수법도 매우 조직적이었다.

<담합 수법> 3개 업체는 총판·대리점들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담합 주도단체로 활용했다.학교마다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협의회가 구성돼 판매가격을정했다.대리점이 담합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본사가 제재를가한다는 확약서까지 주고받았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 학생복발전협의회는 남자 고등학교 교복을 16만원,와이셔츠를 2만5,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가방이나인형 등을 주는 판촉행사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수수료를내야 하는 백화점에서는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공동구매 방해>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가격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교복업체를지정해 단체로 구입하려는 공동구매움직임이 일어나자 저지에 나섰다.지난 99년 4월 전국 최초로 대구 도원중학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하자 학교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공동구매 추진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저지공문 발송과 항의방문을 계속했다.

<교복값은 두배> 이 3개업체의 교복값은 15만∼21만원선.그러나 공동구매로는 7만7,000∼11만5,000원이면 살 수 있다.

대기업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박정현기자
2001-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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