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중인 금융사범 出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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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4 00:00
입력 2001-05-04 00:00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부실기업 관련자들을 내사·조사를 할 경우,출국금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법무부에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나 내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50억원의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의 임·직원,과점주주,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50억원의 손실을 입혔는지여부에 대한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동안 해외로도피하는 경제사범이 많았다.

박현갑기자
2001-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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