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 피해사례
기자
수정 2001-05-03 00:00
입력 2001-05-03 00:00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2일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에 지난달 28일 현재 98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500만원이하의 사채를 빌린 영세서민”이라며 “최고 연 360%짜리 고리사채를빌렸다가 폭력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간추린다.
●A모(47)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빌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180만원을 갚았다.그러나 사채업자는 계좌가 자신과 관계없다며 보증인인 동생의 회사에 채권금액 1,0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B모(28·여)씨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의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월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이자지급일인 매달말 3회에 걸쳐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는데 이자지급일이 경과하면 사채업자는 전화로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자주 했다.
●C모(41)씨는 충북에 거주하면서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이자를 한번 연체하자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65%짜리 가산금리를 적용,보증금과 트럭을 압류했다.
●D모(35·여·보험설계사)씨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지역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사채업자는D씨의 시댁식구들을 공갈 협박했고 결국 D씨는 이혼을 하게됐다.
박선화기자
200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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