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
수정 2001-05-02 00:00
입력 2001-05-02 00:00
인권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도 이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국가 기구로 할 것인지 독립적 민간 기구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결국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결정됨으로써 인권위에 힘이 실리게 됐다.시행령 제정에있어 법무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권을 인권위에 부여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권법이 국가 기밀과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인권위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그러나 인권위는 초법적인 기구가 아니다.헌법이 규정한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국가 기구다.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 등의 불법 행위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가 기구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인권법은 민주·인권국가를 지향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4년 만에야 어렵사리 제정됐다.‘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지 않은가.인권법의 근본 정신을 살려 인권위를 운영해 나가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이를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1-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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