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표차 통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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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02 00:00
입력 2001-05-02 00:00
지난달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야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권법 수정안의 1표차 부결과,민주당이 낸 인권법 원안의 3표차 가결을 두고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권법 향후 일정=인권법은 15일 이내에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이송된다.동시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회부되고,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재가를 받아 바로 공포된다.이 과정의 최대 소요시간은 20일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법령에 따라 이르면 5월 말부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11명의 위원은 대통령 4명,국회 4명,대법원 3명씩 각각 지명한다.

시행령은 행자부가 만든다.법무부는 여기에 간여할 수 없다.인권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했으므로 11월 말쯤 발효될 전망이다.

◇가결 의미=여야가 유리한 주장을 펴면서 의미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인권법 통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오랜 투쟁과열망의결실”이라며 “이 법이 탄생하도록 노력해온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와 인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고 주장한다.민주·자민련·민국당의 3여 공조를 확인하고 3년이나 끌어온 법을 처리한 실리에다,무소속 의원들이 찬성은 안 했지만 기권표를 던져 명분도 얻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표차로 부결되긴 했지만 명분은 얻은것으로 자평했다.무소속 정몽준(鄭夢準)·김용환(金龍煥)·강창희(姜昌熙)의원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예로 들었다.시민단체가 한나라당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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