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증여세 삼성서 이의신청
수정 2001-05-01 00:00
입력 2001-05-01 00:00
삼성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법해석에 대한 인식차 때문””이라면서 “”20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국세청이 무슨 근거로 증여세를 물렸는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13일 이재용 상무보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순기자
2001-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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