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운영자도 損賠 책임
수정 2001-05-01 00:00
입력 2001-05-01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閔日榮)는 30일 함모씨(29)가한국통신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게 본 판결로 주목된다.하지만 이판결이 확정될 경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이 게시판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워달라고 직접,혹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에게 요청했음에도 거부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제시한약관상 제3자의 명예를훼손했을 경우 글을 삭제할 수 있는권한이 있음에도 문제의 글을 5∼6개월 동안 방치한 것은분명히 피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텔측은 그러나 “도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하이텔은게시물에 대해 운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미국의 ‘통신품위법’을 예로 들며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물 내용에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결국 게시판의 기능 약화를 초래,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모든게시판을 검색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이텔측은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사마다 1만∼2만개에 이르는 각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게시물 내용을 일일이 검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영준(梁英俊)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 끝에 현재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책임지는 발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를 발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유호경(柳浩景)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장은 “명예훼손의 기준이 모호해 서비스업체들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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