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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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30 00:00
입력 2001-04-30 00:00
의사들의 소극적 안락사,낙태,대리모 출산 등 의사윤리지침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갖고 의사윤리지침 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됐던 의사윤리지침 제정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의사들의 반대를 우려,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실정법 안에서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아 윤리지침 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의협의 의사윤리지침 제정안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54차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 논의 자체가 유보됐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지침 문제는 내년 정기총회 이전에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김 복지, 의협 자율징계권 검토.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제53차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가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가시적인 자정 노력 결과를 보여주면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 치사를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계 안에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협의 자정노력을 돕기 위해 수진자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넘겨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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